건축법 중 초고층 건축물 지상층의 피난안전구역 구조_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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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요지? 피난안전구역의 구조와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4호라목에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피난안전구역의 벽의 높이와 상관없이 면적에서 제외가 되는지요? 어떤 이는 면적에서 제외할려면 피난안전구역 벽의 높이 1/2이상을 오픈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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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요지? 피난안전구역의 구조와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4호라목에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피난안전구역의 벽의 높이와 상관없이 면적에서 제외가 되는지요? 어떤 이는 면적에서 제외할려면 피난안전구역 벽의 높이 1/2이상을 오픈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 회신
피난안전구역에 관한 세부기준이 아직 개정,시행되지 않아 동 규정 적용은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로, 상기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09.8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타법개정]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라.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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