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설계변경 용어에 계획변경비를 청구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요망_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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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요지: 공동주택에서 단위세대 주방 가구의 위치 이동, 주방 레이아웃 변경, 지하 전실공간의 레이아웃변경, 높이 변경이 없는 입면 변경등의 사유로 계획적인 설계의 변경이 이루어지면 설계변경비를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문제점
공동주택의 경우 주방의 레이아웃 변경 시 설계변경이 아니라는 이유로 설계변경비를 주지 않음. 그러나 단위세대 주방 레이아웃의 변경은 공동주택의 특성상 전도면 수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계, 전기, 구조 협력업체도 같이 일괄 수정이 이루어지나 법적인 설계변경이 아니라는 이유로 발주처의 경우 비용을 주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1년동안 일해주고도 설계변경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용을 고려해주지 않아서 협력업체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공동주택에서 단위세대의 변경은 초기 사업승인 접수 시점 전까지 수없는 계획 변경으로 픽스된 계획이 한 번 제출되어지고 착공 후 모델하우스 완료 시점에 한번 이루어지고 사용승인 전에 한번 더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위치 이동이나 가구 및 주방 기계기구 기계설비의 레이아웃의 변경은 설계사무실에서만 엄청난 업무량이지 실제로 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 없는 것이 현 실정이고 발주처에서 인정안하면 설계사무실만 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변경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결과적으로 발주청에서는 건축법에 있는 경미한 변경이 아닌 것에 대한 것만 따지고 들어서 영세한 설계사무실의 경우 인건비만 지출하는 모양새가 되어 설계사무실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현황을 정확히 파악 조사하시어 일해주고도 법에 그 내용이 없다고 돈을 못받는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대안.
1. 단위세대 및 주동의 계획적인 내용변경으로 이루어지는 위치 이동은 발주처에게 위치 이동에 따른 계획 변경비를 청구 할 수 있다.
2.벽체, 기둥, 지붕, 입면의 위치 변경은 설계변경은 아니나 계획적인 내용 변경으로 실제 설계도서의 직접적인 변경이 이루어지므로 계획변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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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요지: 공동주택에서 단위세대 주방 가구의 위치 이동, 주방 레이아웃 변경, 지하 전실공간의 레이아웃변경, 높이 변경이 없는 입면 변경등의 사유로 계획적인 설계의 변경이 이루어지면 설계변경비를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문제점
공동주택의 경우 주방의 레이아웃 변경 시 설계변경이 아니라는 이유로 설계변경비를 주지 않음. 그러나 단위세대 주방 레이아웃의 변경은 공동주택의 특성상 전도면 수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계, 전기, 구조 협력업체도 같이 일괄 수정이 이루어지나 법적인 설계변경이 아니라는 이유로 발주처의 경우 비용을 주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1년동안 일해주고도 설계변경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용을 고려해주지 않아서 협력업체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공동주택에서 단위세대의 변경은 초기 사업승인 접수 시점 전까지 수없는 계획 변경으로 픽스된 계획이 한 번 제출되어지고 착공 후 모델하우스 완료 시점에 한번 이루어지고 사용승인 전에 한번 더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위치 이동이나 가구 및 주방 기계기구 기계설비의 레이아웃의 변경은 설계사무실에서만 엄청난 업무량이지 실제로 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 없는 것이 현 실정이고 발주처에서 인정안하면 설계사무실만 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변경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결과적으로 발주청에서는 건축법에 있는 경미한 변경이 아닌 것에 대한 것만 따지고 들어서 영세한 설계사무실의 경우 인건비만 지출하는 모양새가 되어 설계사무실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현황을 정확히 파악 조사하시어 일해주고도 법에 그 내용이 없다고 돈을 못받는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대안.
1. 단위세대 및 주동의 계획적인 내용변경으로 이루어지는 위치 이동은 발주처에게 위치 이동에 따른 계획 변경비를 청구 할 수 있다.
2.벽체, 기둥, 지붕, 입면의 위치 변경은 설계변경은 아니나 계획적인 내용 변경으로 실제 설계도서의 직접적인 변경이 이루어지므로 계획변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 회신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에 따라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 질의의 경우 당해 공사가 동 규정을 적용받는 공공발주 사업의 경우라면 동 규정에 따라 대가를 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나, 민간발주 사업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 또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설계변경에 해당여부, 설계변경의 범위, 대가의 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발주자와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관계 법령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시행 2009. 9. 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59호, 2009. 9. 2., 일부개정]
제9조(대가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계약에 따라서 특별히 정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계약법 )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19조 (물가변동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ㆍ제조ㆍ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09. 11. 22.] [대통령령 제21834호, 2009. 11. 20., 타법개정]
제6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개정 1998. 2. 24., 1999. 9. 9., 2004. 4. 6., 2005. 9. 8., 2006. 12. 29., 2008. 2. 29.>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2.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의 방법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제1항제2호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동항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5. 9. 8.>
③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1999. 9. 9., 2002. 12. 30., 2005. 9. 8., 2008. 2. 29.>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1999. 9. 9.>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4. 4. 6., 2005. 9. 8.>
⑥ 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06. 12. 29.>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08. 12. 31.>

제65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4조제6항제3호 단서에 따라 입찰을 할 때에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의 경우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이 채택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개정 2007. 10. 10.>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 12. 11., 2005. 9. 8., 2006. 5. 25., 2006. 12. 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6. 12. 31., 2005. 9. 8.>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1999. 9. 9., 2003. 12. 11., 2008. 12. 31.>
⑤ 제4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설계자문위원회(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 이의가 있을 경우의 처리방법 등 세부적인 시행절차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8. 12. 31.>
⑥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등에 의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6. 12. 31., 1999. 9. 9., 2008. 2. 29.>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조ㆍ용역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66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ㆍ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1996. 12. 31.>
② 제65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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