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 제4항에서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경우에 대피공간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 1
공동주택 중 아파트가 아니면 대피공간이 필요 없는지요? 가령 4층짜리 연립인 경우를 가리킵니다.
질의 2
공동주택 중 아파트이면서 10층인 경우(또는 그 이상) 3층까지는 대피공간이 필요 없는지요?
▣ 회신
질의의 경우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이상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있다면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타법개정]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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