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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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8조제8호에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각호의1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요?
즉 층수가 기존 20층에서 21층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지하층의 층별 면적이 지하1층은 200제곱미터 줄고 지하2층은 200제곱미터 늘었습니다.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를 포함한 도정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서 규정한 사항은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음에 있어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나,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도정법 제28조에 따라 처음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과 같이 시장군수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09. 4. 22.] [법률 제9632호, 2009. 4. 22., 일부개정]
제28조 (사업시행인가) ① 사업시행자(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18., 2008. 2.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타법개정]
제38조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28조제1항 후단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3. 11. 29., 2005. 5. 18., 2008. 12. 17., 2009. 8. 11.>
1. 정비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변경하는 때. 다만,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금액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ㆍ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때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바닥 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
5.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6. 사업시행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때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9. 조합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
10.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변경의 인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2.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타법개정]
제12조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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