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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유치원을 별도로 필지구획 시 공동주택 이격거리 적용여부_20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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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유치원부지를 별도로 필지구획을 할 경우 이 필지구획 된 유치원 부지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공동주택까지의 정북방향 이격거리(건축법제61조,일조) 및 인접대지경계선 대지안의 공지(건축법 제58조)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갑설) 공동주택단지 내이므로 정북방향 이격거리 및 인접대지경계선 대지안의 공지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을설) 공동주택단지라 할지라도 유치원 부지로 필지 구획이 되었으므로 정북방향 이격거리 및 인접대지경계선 대지안의 공지를 적용해야 한다. 이런 경우 어떤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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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유치원부지를 별도로 필지구획을 할 경우 이 필지구획 된 유치원 부지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공동주택까지의 정북방향 이격거리(건축법제61조,일조) 및 인접대지경계선 대지안의 공지(건축법 제58조)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갑설) 공동주택단지 내이므로 정북방향 이격거리 및 인접대지경계선 대지안의 공지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을설) 공동주택단지라 할지라도 유치원 부지로 필지 구획이 되었으므로 정북방향 이격거리 및 인접대지경계선 대지안의 공지를 적용해야 한다. 이런 경우 어떤 것이 맞는지요?

▣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9. 10. 2.] [법률 제9594호, 2009. 4. 1., 일부개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높이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9조에 따른 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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