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현행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 높이 4미터 초과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현행 법령의 문제점은 4미터 이하인 부분이 1미터 이상으로도 되고 2미터 이상으로이격해도 된다는 이중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호를 위와 같이 개정하면 이중해석도 피하고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하리라 확신하오니 검토하시어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향후 건축법 시행령 개정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9. 8. 7.] [대통령령 제21668호, 2009. 8. 5., 일부개정]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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