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미터 이내마다 직통계단이 있을 경우 대지내 설치된 다른 계단도 지하로 내려야하는지_200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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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40미터 이내마다 직통계단이 있을 경우 대지내 설치된 다른 계단도 지하로 내려야하는지?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이내마다 직통계단을 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상20층, 지하2층, 400세대의 5개동의 아파트가 지상에 위치하고 지하1층, 지하2층이 모두 연결되어 있을 경우 40미터 이내마다 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면과 같은 편복도형의 아파트의 계단을 지하2층까지 내려야 하는지요? 이 계단을 내리지 않아도 40미터 이내마다 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굳이 내릴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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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40미터 이내마다 직통계단이 있을 경우 대지내 설치된 다른 계단도 지하로 내려야하는지?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이내마다 직통계단을 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상20층, 지하2층, 400세대의 5개동의 아파트가 지상에 위치하고 지하1층, 지하2층이 모두 연결되어 있을 경우 40미터 이내마다 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면과 같은 편복도형의 아파트의 계단을 지하2층까지 내려야 하는지요? 이 계단을 내리지 않아도 40미터 이내마다 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굳이 내릴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합니다.

2009.09.05_40미터 이내마다 직통계단이 있을 경우 대지내 설치된 다른(첨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제35조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바, 질의의 계단이 직통계단일 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니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도면 등을 갖추어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9. 8. 7.] [법률 제9437호, 2009. 2. 6., 일부개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9. 8. 7.] [대통령령 제21668호, 2009. 8. 5., 일부개정]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0.29] <개정 2009. 7. 16.>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개정 1999. 4. 30.>)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0. 29.>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③ 제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④ 삭제 <1995. 12. 30.>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2009. 7. 16.>
⑥ 삭제 <1999. 4. 30.>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09. 7. 1.] [국토해양부령 제147호, 2009. 7. 1., 타법개정]
제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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