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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의 공지에 담장등 공작물 설치가능 여부_200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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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항에 해당하는 공작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58조를 준용토록 하고 있지는 않음은 대지안의 공지안에 담장등 공작물을 설치해도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대지안의 공지는 도로의 쾌적성과 시민의 보행환경 개선의 취지로 만들어진 줄 아는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사이에는 건축법 제58조를 준용토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작물인 담장, 간판, 광고탑, 옹벽, 굴뚝, 고가수조, 8미터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등을 설치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건축선에 담장을 설치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는 법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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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항에 해당하는 공작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58조를 준용토록 하고 있지는 않음은 대지안의 공지안에 담장등 공작물을 설치해도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대지안의 공지는 도로의 쾌적성과 시민의 보행환경 개선의 취지로 만들어진 줄 아는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사이에는 건축법 제58조를 준용토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작물인 담장, 간판, 광고탑, 옹벽, 굴뚝, 고가수조, 8미터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등을 설치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건축선에 담장을 설치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는 법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58조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9. 8. 7.] [법률 제9437호, 2009. 2. 6., 일부개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9. 8. 7.] [대통령령 제21668호, 2009. 8. 5., 일부개정]
제118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ㆍ법 제21조제3항ㆍ법 제29조ㆍ법 제35조제1항ㆍ법 제40조제4항ㆍ법 제41조ㆍ법 제47조ㆍ법 제48조ㆍ법 제55조ㆍ법 제60조ㆍ법 제61조ㆍ법 제79조ㆍ법 제81조ㆍ법 제84조ㆍ법 제85조ㆍ법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3호ㆍ제8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았으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작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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