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특별피난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제2항 1호 라목에서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이라 표현했는데 첨부한 그림과 같은 경우 1번부터3번까지 어느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지요? 불이 벽을 뚫고 갈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1번은 최단 직선거리이고, 2번은 돌아가는 거리이고, 3번은 창문끝으로부터 반지름 2미터 범위 내입니다.
2009.08.01_특별피난계단에서 창문등으로부터의 2미터 기준은(첨부)
▣ 회신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제2항 ‘라’ 목에 의거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적용방안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계도면을 갖추어 당해지역 허가권자와 직접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09. 7. 1.] [국토해양부령 제147호, 2009. 7. 1., 타법개정]
제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3., 2003. 1. 6., 2005. 7. 22.>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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