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발코니의 외벽 전면 부분의 면적 산정기준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 기준은 있는데 발코니의 측면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측면벽체의 발코니 면적 기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첨부한 파일에서 다음중 어느 선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2009.08.01_발코니 면적 산정방법 중 측면에 대한 기준(첨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함)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적용방안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계도면을 갖추어 당해지역 허가권자와 직접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9. 7. 31.] [대통령령 제21656호, 2009. 7. 30., 타법개정]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