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신축중인 20층 건물에 구조계산 검토 결과 한개층에 보를 추가 설치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가 한개층에 크기에 상관없이 한개라도 증설이 되면 대수선에 해당하는지요?
▣ 회신
‘대수선’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관련 자료 등을 갖추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9. 7. 31.] [대통령령 제21656호, 2009. 7. 30., 타법개정]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전문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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