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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의 사업승인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하여_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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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제8호의 경우 경미한 사항에 해당여부 질의

제8호는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는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동수 층수 변경이 없더라도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전체사업규모에 관계 없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사업승인의 경미한 사항변경이 아니고 사업승인변경을 해야 하는지요?

현재 사업부지는 전체 연면적이 17만제곱미터인데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이 500제곱미터(0.0029)의 지하주차장 1층과 지하2층의 면적 증감 변경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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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제8호의 경우 경미한 사항에 해당여부 질의
제8호는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는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동수 층수 변경이 없더라도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전체사업규모에 관계 없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사업승인의 경미한 사항변경이 아니고 사업승인변경을 해야 하는지요?
현재 사업부지는 전체 연면적이 17만제곱미터인데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이 500제곱미터(0.0029)의 지하주차장 1층과 지하2층의 면적 증감 변경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입니다.

▣ 회신
주택법시행규칙제11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임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귀하의 질의내용이 같은항 제8호의 규정에는 50제곱미터 이상의 변경임에 따라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주차장 면적 변경사항은 우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서 정한 주차장 설치기준과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 및 입주자와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여야 함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09. 5. 6.] [국토해양부령 제62호, 2008. 11. 5., 일부개정]
제11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④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 3. 9., 2008. 3. 14.>
1. 총사업비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이 증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의 변경중 그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 다만, 위치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3.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의 면적의 증감. 다만, 지구경계의 변경을 수반하거나 토지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할 필요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의 변경(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의 변경에 한한다)
5.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6.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변경. 다만, 공공시설설치계획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 및 주택단지내 도로의 선형변경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9. 7. 16.] [대통령령 제21629호, 2009. 7. 16., 일부개정]
제12조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09. 5. 4.] [대통령령 제21443호, 2009. 4. 21., 일부개정]
제27조 (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소숫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2ㆍ20, 1994ㆍ12ㆍ23, 1994ㆍ12ㆍ30, 1996ㆍ6ㆍ8>
– 표 생략 –

② 특별시ㆍ광역시 및 수도권내의 시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10분의 3 이상,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10분의 4 이상,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10분의 6 이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단지의 지형ㆍ지반의 상태 기타 단지의 여건으로 보아 지하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 6. 8., 1999. 9. 29.>
③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④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8. 8. 27., 2005. 6. 30.>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 2. 20., 1994. 12. 23., 1994. 12. 30., 1998. 8. 27., 2008. 2. 29.>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한다. <신설 2009. 4. 21.>
1.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주택: 세대당 주차대수 0.2대 이상 0.5대 이하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숙사형주택: 세대당 주차대수 0.1대 이상 0.3대 이하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에서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200제곱미터당 주차대수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9. 4. 21.>
1. 철도, 지하철, 버스 등이 정차하는 역 또는 정거장 주변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지역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이 밀집한 지역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주변지역으로서 해당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 밀집한 지역
6. 그 밖에 대중교통의 이용이 쉽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하여 주차 수요가 낮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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