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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기준척도(MC) 적용 시 복도에 대한 해석_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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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3조 치수 및 기준척도에서 부엌・식당・욕실・화장실・복도・계단 및 계단참등의 평면 각 변의 길이 또는 너비는 10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여기서 복도라 함은 단위세대 내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계단실형이 아닌 갓복도식(편복도형) 아파트의 경우 단위세대 현관 밖의 복도를 가리키는 것인지? 둘다(단위세대 내와 계단실과 연결된 복도) 가리키는 것인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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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3조 치수 및 기준척도에서 부엌・식당・욕실・화장실・복도・계단 및 계단참등의 평면 각 변의 길이 또는 너비는 10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여기서 복도라 함은 단위세대 내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계단실형이 아닌 갓복도식(편복도형) 아파트의 경우 단위세대 현관 밖의 복도를 가리키는 것인지? 둘다(단위세대 내와 계단실과 연결된 복도) 가리키는 것인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회신
복도의 경우 단위세대 내 또는 외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음으로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것임을 회신합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
[시행 2008. 9. 29.] [국토해양부령 제55호, 2008. 9. 25., 일부개정]
제3조 (치수 및 기준척도) 영 제13조에 따른 주택의 평면과 각 부위의 치수 및 기준척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14., 2008. 9. 25.>
1. 치수 및 기준척도는 안목치수를 원칙으로 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모듈정합의 원칙에 의한 모듈격자 및 기준면의 설정방법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중심선치수로 할 수 있다.
2. 거실 및 침실의 평면 각변의 길이는 10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3. 부엌ㆍ식당ㆍ욕실ㆍ화장실ㆍ복도ㆍ계단 및 계단참등의 평면 각 변의 길이 또는 너비는 10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주택용 조립식 욕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표준모듈호칭치수에 따른다.
4. 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반자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2.2미터이상으로 하고 층높이는 2.4미터이상으로 하되, 각각 5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5. 창호설치용 개구부의 치수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창호개구부 및 창호부품의 표준모듈호칭치수에 의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건축표준상세도에 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1997. 7. 21.]

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
[시행 2008. 12. 17.]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76호, 2008. 12. 17., 일부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모듈”이라 함은 모듈정합을 위한 치수의 단위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모듈로 구분된다.
가. “기본모듈”이라 함은 모듈정합에서 기본이 되는 단위로서 1M으로 표시하며 그 치수는 100밀리미터로 한다.
나. “증대모듈”이라 함은 기본모듈의 정수배가 되는 모듈로서 3M·6M·9M·12M·15M·30M 및 60M을 말한다.
다. “보조모듈증분치”라 함은 기본모듈을 정수로 나눈 모듈로서 기본모듈보다 작은 증분치수를 필요로 할 때 사용하며 M/2·M/4 및 M/5을 말한다.

제15조(수평계획모듈) ① 공동주택의 거실 및 침실의 각변의 치수는 안목치수 1M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성실 각변의 치수는 안목치수 1M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면 구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조모듈 증분치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부엌·식당·욕실 및 화장실의 각변의 치수
2. 복도·계단·계단참 및 발코니의 너비
3. 현관·창고 및 다용도실의 각변의 치수
4. 온실·수납공간 등 기타 공간의 각변의 치수

제17조(면잡기 및 기준면의 설정원칙) ① 면잡기는 안목기준면잡기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목기준면은 구조체의 두께·마감두께·허용오차 및 보정치수의 합이 M/10의 정수배가 되도록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치수는 구조체의 두께·마감두께·허용오차의 합이 M/10의 정수배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만 M/10의 정수배가 되도록 하는 보조치수로 사용하여야 하며, 마감두께에는 벽지바름층의 두께 등 미세한 치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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