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

발코니 면적 인정 여부_2008.07.15

3,000

■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공동주택의 측벽에 창을 내고 발코니를 설치했습니다.

발코니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인정 가능하다면 외벽의 길이기준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2008.07.15_발코니 면적 인정 여부(첨부)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 ♩♪♪♬♩ ♬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mshop plus friend talk SKU: 2008.07.15_발코니 카테고리: , , , , , 태그: , ,

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공동주택의 측벽에 창을 내고 발코니를 설치했습니다.
발코니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인정 가능하다면 외벽의 길이기준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2008.07.15_발코니 면적 인정 여부(첨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르면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으로서 측벽에도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동령 제119조 제1항제3호 다목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8. 5. 26.] [대통령령 제20791호, 2008. 5. 26., 타법개정]
제2조 (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ㆍ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9조 (면적ㆍ높이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 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