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대지의 고저차가 12미터가 납니다. 대지는 6미터도로와 4미터도로에 접해있습니다. 건축법에는 전면도로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전면도로라 함은 차량진출입이 있는 부분의 6미터도로인지요? 아니면 사람들의 주출입이 이루어지는 주출입구에 접한 4미터 도로인지요? 사람이든지 차량이든지 진출입에 상관없이 대지에 접한 가장 넓은 도로를 뜻하는지요? 이지역은 최고높이 제한 구역으로 전면도로에 의한 도로사선제한은 없는 지역입니다.
질의 2
대지에 고저차가 12미터가 나므로대지의 가중평균선은 3미터마다 끊어서 모두 4개의 지표면이 있습니다. 최하단부에 있는 6미터도로를 전면도로로 볼경우 건축물의 대부분은 지하에 속하게 되어 답답한 건축물이 되고 분양도 되지 않습니다. 뒷도로 기준 겨우 6미터정도 올라옵니다. 그리고 최상단부에 있는 4미터 도로를 전면도로 6미터를 적용해서 볼 경우 앞도로 6미터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는 12미터+18미터=30미터이고, 뒷도로 4미터기준으로 18미터까지 올라갑니다.
전면도로는 앞도로 6미터인지요? 뒷도로 4미터도로(6미터도로 너비 적용) 인지요? 건축물의 높이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전면도로를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2008.07.15_경사진 대지의 전면도로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 산정(첨부)
▣ 회신
건축법제60조제3항에 의하면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전면도로에 의한 높이제한을 받습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로구역별로 최고높이가 정해진 구역의 경우에는 전면도로에 의한 높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8조제1항에 의하면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너비는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 1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고, 그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합니다. 아울러 개별 건축물의 인허가와 관련된 내용은 상세한 현황을 갖추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8. 6. 29.] [법률 제9049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前面)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다만,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시행 2008. 5. 29.] [서울특별시조례 제4629호, 2008. 5. 29., 타법개정]
제28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도로(교통광장을 포함한다)에 접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너비는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3.04.15)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3.04.15, 2009.11.11)
1.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1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이하, 이조에서 “가장 넓은 도로”라 한다)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3.04.15)
2.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1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이하, 이조에서 “가장 많이 접한 도로”라 한다)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가장 많이 접한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3.04.15)
② 대지와 도로사이에 시설녹지가 있거나 도로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시설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공공공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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