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도시재정비촉진계획 (법제9조 :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포함) 수립 지역에서 아파트 건립 시 기반시설부담이 30이상 설치하고 사업진행방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일 경우 주거가 1000세대가 넘는 다면 1세대당 녹지를 도시공원및녹지확보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5만제곱미터 이상의 정비계획 : 1세대당 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에 해당 됨)에 의거해서 별도로 더 확보를 해야만 하는지요? 아니면 재정비 촉진 지구 내에 이미 기반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의 2
이 때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면 그 공원의 지하공간을 촉진구역의 주민을 위한 주차장 또는 주민공동시설로 활용가능한지요?
▣ 회신
– 재정비촉진지구내 녹지.공원확보에 대하여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건교부 고시 제2006-230)에 4-5-5에 따라 촉진사업이 시행되는 전체 구역면적의 5 또는 세대당 3m2 중 큰 면적이상을 확보하야여 하며, 추가 녹지확보에 대하여는 계획수립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
[시행 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타법개정]
별표 2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제5조관련)
– 표 생략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시행 2006. 6. 30.] [건교부고시 제2006-230호, 2006. 6. 30., 일부개정]
4-5-5. 촉진지구내 공원·녹지의 확보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촉진지구내 공원·녹지는 촉진사업이 시행되는 전체 구역면적의 5 또는 세대당 3㎡ 중 큰 면적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1)의 기준을 적용할 때, 촉진구역내 기존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은 확보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촉진지구내 기존 공원·녹지의 총면적이 전체지구의 5 또는 세대당 3㎡ 중 큰면적 이상일 경우, (1)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촉진사업이 시행되는 전체 구역면적의 5 또는 세대당 2㎡ 중 큰 면적을 공급 적용하도록 완화할 수 있다.
(4) 촉진사업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인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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