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의 임대주택의 건설에서 서울특별시 4대문안 지역의 일반상업지역의 주거복합인 경우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에 의하면 부속토지를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데
질의 1
기부채납해야 한다면 임대주택부지를 촉진구역에서 분할해야 하는지요?
질의 2
분할해야 한다면 기부채납부지의 용적률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기부채납하게 되는 분할된대지를 기준으로 하는지?
기부채납 전의 촉진구역의 상한용적률을 기준으로 하는지?
기부채납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용적률은 기준,허용,상한용적률이 있는데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 3
기부채납한 부지는 별도의 운영체계가 되므로 별도의 출입구를 두어야 하는지요?
▣ 회신
–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사업구역의 임대주택의 건설 및 개발이익환수차원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개별건마다 답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건설이 1개 단지로 구분될수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인수토록 할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하여 인수하는 자와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촉진구역의 용적률등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관계 법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약칭: 도시재정비법 )
[시행 2008. 4. 12.] [법률 제8970호, 2008. 3. 21., 타법개정]
제31조 (임대주택의 건설) ①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당해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퍼센트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이라 함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가되는 용적률을 말하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제공의 대가로 증가된 용적률은 그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되는 임대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당해 임대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④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임대주택의 규모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되는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인가 후에는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거부 또는 지체하는 경우에는 인수자가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임대료 수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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