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창고시설의 경우 99년에 허가를 받을 당시 캐노피는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허가를 득하였고 현재는 캐노피를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때 기존의 캐노피는 공사부분에서 제외하고 새로 추가로 캐노피를 설치할 경우
질의 1
99년도에 지어진 기존 캐노피부분이 이미 건축면적의 10를 초과합니다. 새로추가할 캐노피는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만 하는지요?
질의 2
캐노피가 건축면적의 10이상부분을 건축면적에 산입하게 되면 바닥면적에도 10이상 부분을 산입해야만 하는지요?
▣ 회신
회신 1(2008-04-14 17:26:53)
질의의 경우 건축 당시에 돌출된 부분에 대하여 일부 조건에 따라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는 있었으며, 질의의 경우 10를 초과한 사유는 알 수 없으나, 건축면적을 초과한 것이 건축법령에 위반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시정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새로이 증축하는 경우 증축시점의 건축법령에 의하여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규모()는 당해 허가권자가 당해 건축물에 대한 실제 확인을 통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회신 2(2008-04-16 19:57:50)
건축법령상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현황에 대한 확인 등을 통한 면적산정 여부 판단이 필요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119조 (면적ㆍ높이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2. 건축면적 :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과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에 대한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함에 따라 법 제47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타법개정]
제43조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 <개정 2005. 10. 20.> ① 영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6. 1. 18., 2008. 3. 14.>
② 영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은 당해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면적으로 한다. <신설 200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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