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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51조 전면도로 산정 시 접한 길이_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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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전면 도로의 둘레 산정 시 모서리의 경우 어디까지 전면도로로 인정을 하는지요? 제 생각으로는 모서리의 중간부분까지 인정을 해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2번)

첨부파일 참조(1번과 2번 중 어느 것이 법에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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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전면 도로의 둘레 산정 시 모서리의 경우 어디까지 전면도로로 인정을 하는지요? 제 생각으로는 모서리의 중간부분까지 인정을 해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2번)
첨부파일 참조(1번과 2번 중 어느 것이 법에 맞는지요?)

2008.03.31_건축법 제51조 전면도로 산정 시 접한 길이(첨부)

▣ 회신
– 질의의 경우 전면도로에 접한 둘레의 길이 산정하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당해 건축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건축법령에서 그 산정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도로에 접하고 있는 전체의 길이로 볼 수 있으며, 도로의 경우 직선부. 곡선부 등의 모든 부분이 도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전부개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지가 2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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