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설(오피스텔) 건축물의 배연창은 복도에도 설치해야 하는지요_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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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거실 부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배연창을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복도에도 설치를 해야 하는지요? 복도는 거실이 아니므로 배연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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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거실 부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배연창을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복도에도 설치를 해야 하는지요? 복도는 거실이 아니므로 배연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회신
– 배연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거실용도의 공간에 설치하여야 하는바, 질의 의 공간이 거실이 아니라면 설치대상이 아닌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에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도면 등을 갖추어 현지현황을 잘 알고 있고 종합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당해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타법개정]
제14조 (배연설비)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에 쓰이는 거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2.9,1999.5.11, 2002.8.31>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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