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상 건축면적을 뜻하는지? 연면적을 뜻하는지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제2호에서 제 생각에는 세금 부가 기준이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넓고 적음으로 한다면 바닥면적의 합계로 해석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굳이 건축면적을 넓게 해서 환경적으로 좋을 것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 회신
귀하께서 질의하신 별도합산 적용을 위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산정기준은 건축물의 전체면적(연면적)이 아니라 건축면적(바닥면적,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범위이내에만 적용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8. 3. 10.] [대통령령 제20746호, 2008. 3. 10., 일부개정]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개정 2006. 12. 30.>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가. 읍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다. 삭제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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