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OO시에 아파트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사업승인을 받아서 시공 중 사용승인 전 허가권자와 상의 하는 중에 아파트의 장애인용 점자블럭을 주출입구 안과 밖에 각각 설치하고 경사로의 시작과 끝 부분에 설치하고 계단의 시작과 끝부분에 설치하라고 합니다. 사업승인시는 아무 말이 없다가 사용승인 전에 이렇게 말해서 참 난감합니다.
법의 규정상 설치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 사항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꼭 설치를 해야만 사용승인이 날 수 있는지요?
▣ 회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공동주택의 시행령 별표 2에 “공동주택의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의 내부시설에서 출입구(문)이 의무사항으로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6.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라. 기타 설비(1)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 장애인이 감지 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주출입구에는 점자블럭을 설치하셔야 하며 귀하가 말씀하시는 점자블록 권장은 안내시설에 관련된 것으로 도로 등에서 유도블록을 말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경사로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주출입구에 계단이 있을 경우 시행령 별표 2에 4. 공동주택의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의 매개시설에서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가 의무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경계를 위해 점자 블록을 계단 폭만큼 설치하셔야 합니다.
◎ 관계 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타법개정]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8)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
[시행 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타법개정]
6.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라. 기타 설비
(1)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옆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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