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오피스텔의 중간층에 있는 피로티의 경우 바닥면적 산입여부_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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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1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경우 지상 3층과 5층 사이 즉 4층에 업무시설이 없는 피로티로 네면이 모두 개방된 개방형 공간을 만들 경우(코어는 설치함)
조경을 식재하고 휴게공간을 만들면 바닥면적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2
동일한 조건인데 용도가 주거복합일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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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1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경우 지상 3층과 5층 사이 즉 4층에 업무시설이 없는 피로티로 네면이 모두 개방된 개방형 공간을 만들 경우(코어는 설치함)
조경을 식재하고 휴게공간을 만들면 바닥면적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2
동일한 조건인데 용도가 주거복합일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이 되는지요?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라목에 의하면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1이상이 당해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함)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 당해 1층이 아니면서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주차 등과 관계없는 휴게공간은 위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서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119조 (면적ㆍ높이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1이상이 당해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한다)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전기실・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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