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요지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및 기명, 날인은 누가 해야 하는지?
관련 법 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하면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춘자가 건축물현황도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꼭 설계자가 작성하고 기명, 날인 하지 않아도 되며,
건축물의 착공에서 준공까지 감리한 감리자(건축사)가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기명, 날인을 하거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자격을 갖춘자 중 한사람이 작성 하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행정 부서 담당자는 건축물대장 현황도에 설계자의 날인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리를 하지 않은 설계자는 도면대로 시공 되었는지, 중간에 경미한 변경이나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내용을 알수 없는것을 말씀드립니다.
▣ 회신
– 건축물현황도 작성자는 고객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습니다.
– 그리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제기 등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우리부에서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건설교통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업무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민원사무 처리에 다소 미흡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건축법규 담당자)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 관계 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시행 2007. 2. 1.] [건설교통부령 제547호, 2007. 1. 16., 전부개정]
제9조 (건축물현황도의 작성자) 건축물현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다. 이 경우 건축물현황도를 작성한 자는 건축물현황도에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2. 「건축사법」 제2조제2호의 건축사보(건축분야 해당자에 한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기술사와 건축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자격취득자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한 건축물에 한한다)
5.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직 공무원 그 밖에 도면작성 능력을 가진 공무원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한 자
6. 정부투자기관(해당 정부투자기관이 건축한 건축물에 한한다)
7.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건설업자(해당 일반건설업자가 건축한 건축물에 한한다)
8.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한 건축물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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