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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 전실인정 및 비상용승강기의 전실 인정 여부_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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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첨부한 그림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12층 이상이므로 특별피난계단실의 전실을 설치하고

31미터를 초과해서 비상용승강기를 그림과 같이 설치했습니다. 비상용승강기의 전실은 방화구획을 해야 합니다.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 비상용승강기의 문을 갑종방화문 성능응 인정받은 방화용 승강기로 설치할 경우 특별피난계단의 전실과 비상용 승강기의 전실이 생기게 되는데 각각의 전실에 적법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경우 적법한지요? 비상용 승강기의 공기압 차로 인한 전실의 연기 유입은 없습니다.

비상용 승강기의 공기압 차로 인한 연기 유입이 없기 때문에 더 안쪽에 있는 특별피난계단 전실의 공기 유입은 없습니다.

2007.12.04_특별피난계단 전실인정 및 비상용승강기의 전실 인정 여부(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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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첨부한 그림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12층 이상이므로 특별피난계단실의 전실을 설치하고
31미터를 초과해서 비상용승강기를 그림과 같이 설치했습니다. 비상용승강기의 전실은 방화구획을 해야 합니다.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 비상용승강기의 문을 갑종방화문 성능응 인정받은 방화용 승강기로 설치할 경우 특별피난계단의 전실과 비상용 승강기의 전실이 생기게 되는데 각각의 전실에 적법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경우 적법한지요? 비상용 승강기의 공기압 차로 인한 전실의 연기 유입은 없습니다.
비상용 승강기의 공기압 차로 인한 연기 유입이 없기 때문에 더 안쪽에 있는 특별피난계단 전실의 공기 유입은 없습니다.

2007.12.04_특별피난계단 전실인정 및 비상용승강기의 전실 인정 여부(첨부)

▣ 회신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구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0조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으로 고객님의 경우 각각 상기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06. 5. 12.] [건설교통부령 제512호, 2006. 5. 12., 타법개정]
제10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개정 1996. 2. 9.>)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6. 2. 9., 1999. 5. 11., 2002. 8. 31., 2006. 2. 13.>
1. 삭제 <1996. 2. 9.>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ㆍ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3.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07. 6. 28.] [건설교통부령 제563호, 2007. 6. 28., 일부개정]
제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3., 2003. 1. 6., 2005. 7. 22.>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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