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장애인용 주차장 설치기준은 법정 대수의 장애인용 주차장 확보 비율만 확보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법정 보다 많은 실제로 설치하는 계획대수 전체의 비율로로 확보를 해야 하는지요?
▣ 회신
ㅇ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10호에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의 2퍼센트 내지 4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위 규정의 내용이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라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동 규정이 부설주차장의 법정설치기준을 정하는 주차장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된 것으로 보아 위 규정에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 관계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05. 7. 27.] [대통령령 제18979호, 2005. 7. 27., 일부개정]
[별표 1] <개정 2005.7.2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관련)
10.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2퍼센트 내지 4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4조 (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05.7.27, 2006.1.19, 2007.2.1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자동차관련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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