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OO구 OO동에 공동주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이 적합한 방화셔터의 위치는 첨부한 그림 중에서 몇번이 맞는 것인지요?
1번 승강기문 바로 앞
2번 승강기홀부분과 피난계단실 문 포함한 구획부분
3번 승강기홀부분만(피난계단실 문 제외)
허가권자마다 해석이 달라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단, 승강기문이 1시간의 비차열 성능이 없는 경우입니다.)
2007.10.25_승강장 방화구획의 적법한 위치(첨부)
▣ 회신
계단실의 출입문이 갑종방화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번에서 3번까지 모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고객님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등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현지현황을 잘 알고 있고 종합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당해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시행 2007. 9. 10.] [대통령령 제20254호, 2007. 9. 10., 타법개정]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개정 1999.4.3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9.4.30, 2005.10.20, 2006.5.8>
3.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부분(당해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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