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OO시 OO구 OO동에 건축물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건축법 제59조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및 폐자재 활용)에 의거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④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폐자재를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100분의 15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대지안의조경), 법 제48(건축물의 용적률)조 및 법 제51조(건축물의 높이제한)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 115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거해서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 – 351호 고시(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에 의한 건축기준의 완화요청서를 작성해서 적법하게 제출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해서 기준용적률에 인센티브 항목을 적용하여 허용용적률을 적용받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해서 공원이나 도로를 기부체납함으로 상한용적률을 적용 받은 후 여기(상한용적률)에 다시 건축법 제59조에 의한 건축 폐자재 활용에 의한 용적률을 완화받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요?
▣ 회신
건축법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2조.제48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설치면적,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오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6. 6. 8.] [법률 제7715호, 2005. 12. 7., 타법개정]
제59조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및 폐자재 활용)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건축폐자재의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건축폐자재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2조ㆍ제48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설치면적,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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