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해야 하는 문은 첨부한 이미지의 1번과 2번 문 모두 해당하는지요?
2007.07.26_장애인용 화장실의 여닫이문의 개폐방향(첨부)
▣ 회신
귀하께서 보내주신 도면에 의하면 휠체어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화장실은 1번문이 있는 곳으로 보이며 문을 밖여닫이로 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바로 휠체어사용 대변기 칸막이의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휠체어사용자가 들어가서 사용하여야 하는 대변기칸막이의 내부 크기가 아주 넓어 안으로 문이 열린 상태에서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다면 반드시 밖여닫이로 할 필요는 없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휠체어사용자가 대변기 칸막이 안에 들어가서도 문을 닫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해당되는 문은 1번문입니다.
◎ 관계 법령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과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 1. 1.] [보건복지부령 제389호, 2007. 3. 9., 일부개정]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용 중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나. 대변기
(1) 활동공간
(라)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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