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유사 민원 검색 결과 각 년도별로 상이한 답변이어서 질의합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건축법 제51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중
질의 1(제1항 관련)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된 지역의 경우 옥탑부분이 높이에 포함이 되는지요?
질의 2(제3항관련)
옥탑의 경우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지정공고된 지역이 아닌 경우
건축면적의 1/8이상이던지 이하이던지 상관없이 도로사선제한에 걸리는지요?
옥탑 부분이 건축면적의 1/8이하이면 도로사선에 걸리더라도 상관없다는 해석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질의 3(제3항관련)
옥탑의 경우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지정공고된 지역이 아닌 경우
건축면적의 1/8이상이던지 이하이던지 상관없이 일조사선제한에 걸리는지요?
옥탑 부분이 조금이라도 일조사선제한에 걸리면 안된다는 해석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의 다목에 의하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옥탑의 경우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1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는 것이며, 건축법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일조 사선제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도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6. 6. 8.] [법률 제7715호, 2005. 12. 7., 타법개정]
제51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道路로 둘러싸인 一團의 地域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도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지가 2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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