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주택법 시행규칙 제2항제2호나목의 경우
지상층이 아닌 지하층의 모든 복도 계단 현관은 그 밖의 공용면적에 포함된다는 의미인지요?
질의 2
주택법 시행규칙 제2항제2호나목의 경우
관리사무소 등이 지상층에 있는 경우 지상층의 관리사무소 등은 그 밖의 공용면적에 포함된다는 의미인지요?
질의 3
주택법 시행규칙 제2항제2호나목의 경우
관리사무소 등이라함은 단지안에 있는 커뮤니티센타도 포함하는지요?
1번 –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의 주민편의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에 포함을 해야 하는지요?
2번 – 분양을 하지 않는 경우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에 넣을 수 있는지요?
“커뮤니티센타라 함은 찜질방, 골프연습장, 요가등의 단체 연습실, 수영장 등으로 단지내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가리킵니다.”
▣ 회신
답변 1)
공동주택(주택이 설치되는 동)의 지하층의 복도, 계단, 현관, 벽체 등의 면적산정 방법에 대하여 주택법는 특별히 규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답변 2)
그 밖의 공용면적에 포함됩니다.
답변 3)
커뮤니티센타는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어서 안내해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커뮤니티센터에 속하는 시설의 용도별(건축법의 용도별 시설 구분 참조)로 구분하시어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리소는 부대시설로 주민공동시설에 가까운 커뮤니티센터는 관리소와 무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07. 6. 29.] [건설교통부령 제566호, 2007. 6. 29., 일부개정]
제2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①삭제 <2004.3.30>
②「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4.3.30, 2005.3.9>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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