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방화구획_200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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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중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은 공동주택의 경우 매 세대마다 출입문을 갑종방화문을 설치한 경우(바닥,벽 내화구조 임) 하나의 방화구획 설치 구간으로 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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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중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은 공동주택의 경우 매 세대마다 출입문을 갑종방화문을 설치한 경우(바닥,벽 내화구조 임) 하나의 방화구획 설치 구간으로 볼 수 있는지요?

▣ 회신
회신 1(2007-07-23 17:25:18)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의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 고객님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등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현지현황을 잘 알고 있고 종합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당해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2(2007-07-24 09:39:40)
피난층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제외하는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개정 1999.4.30>)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4.12.23, 1995.12.30, 1999.4.30, 2005.7.18., 20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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