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

피난층에서는 각 직통계단간에 연결하는 복도등 설치여부_2007.07.21

3,000

■ 질의 ⇒

피난층에서는 각 직통계단의 상호간에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 ♩♪♪♬♩ ♬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mshop plus friend talk SKU: 2007.07.21_피난층 카테고리: , , , , 태그: ,

설명

■ 질의
피난층에서는 각 직통계단의 상호간에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회신
회신 1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의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고객님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등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현지현황을 잘 알고 있고 종합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당해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회신 2
피난층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제외하는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7. 6. 28.] [건설교통부령 제563호, 2007. 6. 28., 일부개정]
제8조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의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