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피난층에서는 각 직통계단의 상호간에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회신
회신 1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의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고객님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등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현지현황을 잘 알고 있고 종합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당해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회신 2
피난층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제외하는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7. 6. 28.] [건설교통부령 제563호, 2007. 6. 28., 일부개정]
제8조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의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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