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호의 교차로의 가장자리와 도로의 모퉁이의 정확한 위치를 첨부한 이미지 파일의 번호로 어디를 가리키는지요?
2007.07.11_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의 정확한 위치(첨부)
▣ 회신
교차로내에서 모퉁이라함은 귀하께서 말씀하신 1번과 3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정의 부분에 모퉁이에 대해 규정된 바는 없으나 ,일반 상식적으로 도로와 도로가 꺽여지는 1번과 3번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그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 구간은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판단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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