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에서 제2항 제5호에서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대상 중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지하층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층의 주차장을 거실로 보면 200제곱미터이상시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지만 거실이 아닌 용도로 볼 경우 직통계단을 1개소만 설치해도 된다는 뜻이됩니다. 하지만 주차장도 사람이 많이 사용하고 피난을 고려한다면 1개의 직통계단으로는 피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하층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면적이 400제곱미터라면 직통계단을 2개소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 회신
회신 1(2007-06-01 11:10:15)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난층 외의 층이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거실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이오니
회신 2(2007-06-15 15:17:29)
주차공간으로만 순수하게 사용되는 공간이라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7. 3. 25.] [대통령령 제19954호, 2007. 3. 23., 타법개정]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개정 1999. 4. 30.>) ①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을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 7. 18.>
②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30., 2001. 9. 15., 2003. 2. 24., 2006. 5. 8.>
5.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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