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필로티를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15층 이하의 경우에는 필로티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이를 일원화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개의 다른 법에서 층수의 개념이 달라서 실무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 회신
고객님의 제안은 건축정책수립 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화드린 바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7. 2. 28.] [대통령령 제19920호, 2007. 2. 28., 일부개정]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별표 5] <개정 2006.8.17>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5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5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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