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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발코니 확장 시 대피공간의 면적산정_200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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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제4항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 산정의 기준은 대피공간의 벽체중심선 간격 기준인지요? 아니면 벽체 내부치수간격 기준인지요? 유사민원을 검색해도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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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제4항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 산정의 기준은 대피공간의 벽체중심선 간격 기준인지요? 아니면 벽체 내부치수간격 기준인지요? 유사민원을 검색해도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질의 합니다.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나 대피공간의 기능에 장애가 없도록 유효한 공간을 확보하여야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6. 8. 5.]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타법개정]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신설 2005. 12. 2.>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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