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2조 (주택과의 복합건축) 제2항내용 중 계단은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첨부한 그림(pdf파일)의 경우 지하1층 부분의 판매시설을 관통하는 공동주택의 계단을 판매시설에서 피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질의 2
지하1층 판매시설에서 공동주택의 계단을 피난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별도의 피난용 계단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지요? 공간이 협소하여 50미터 이내마다 별도의 계단을 만들기가 어려운 상태
2006.09.29_주상복합에서 공동주택용 지하층의 직통계단을 판매시설에서 같이 사용 가능한지요(첨부)
▣ 회신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 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2. 피난계단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기타 세부사항은 당해 사업승인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시행 2006. 1. 9.] [대통령령 제19263호, 2006. 1. 6., 일부개정]
제12조 (주택과의 복합건축)
②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6. 8. 5.]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타법개정]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개정 1999.4.30>) ①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을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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