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1천세대이상의 아파트를 계획 중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세대당 3제곱미터의 녹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질의 1
이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부분에 해당하는 대지부분을 대지면적에서 빼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산정해야 하는지요?
질의 2
만약 도시공원 및 녹지부분을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시 산입을 하게 되면 입주자에게 돌아가는 대지 지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요?
▣ 회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에 의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은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할 것이며, 건폐율 및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47조 및 제48조에 적합하게 건축법 제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부채납 대상면적은 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5. 12. 30.] [건설교통부령 제488호, 2005. 12. 30., 전부개정]
[별표 2]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제5조관련)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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