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의 발코니를 커튼웰이 아닌 구조로 할 경우 바닥면적 산입여부_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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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현재 계획 중인 주상복합 건물의 공동주택 부분의 발코니 창호를 커튼웰의 구조가 아닌 고정창(매 세대마다 구획된 창호)의 구조로 할 경우 바닥면적으로 산입해야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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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현재 계획 중인 주상복합 건물의 공동주택 부분의 발코니 창호를 커튼웰의 구조가 아닌 고정창(매 세대마다 구획된 창호)의 구조로 할 경우 바닥면적으로 산입해야만 하는지요?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5호에 의거하여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내용이 동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계내용을 알고있는 당해 사업승인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09.18_주상복합의 발코니를 커튼웰이 아닌 구조로 할 경우 바닥면적 산입(첨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6. 8. 5.]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ㆍ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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