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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판매시설의 지하주차장의 계단 및 승강기 겸용 사용 가능여부_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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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동주택과 판매시설을 지을려고 합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서 출입구, 계단, 승강기 등을 분리된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주차장의 경우

1. 지하 또는 지상의 공동주택과 판매시설의 주차 출입구를 분리해야만 하는지요?

2. 지상10층 지하 4층 주차장 건물에서 지하1층은 판매시설용 주차장이고 지하2,3,4층은 공동주택 주차장일 경우 폭이 150미터이고 길이가 300미터 규모일 경우 건축법에 의해서 피난계단을 50미터이내마다 설치해야하는데, 지하1층의 판매시설용 지하주차장의 계단과 승강기를 지하2,3,4층의 공동주택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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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공동주택과 판매시설을 지을려고 합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서 출입구, 계단, 승강기 등을 분리된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주차장의 경우
1. 지하 또는 지상의 공동주택과 판매시설의 주차 출입구를 분리해야만 하는지요?
2. 지상10층 지하 4층 주차장 건물에서 지하1층은 판매시설용 주차장이고 지하2,3,4층은 공동주택 주차장일 경우 폭이 150미터이고 길이가 300미터 규모일 경우 건축법에 의해서 피난계단을 50미터이내마다 설치해야하는데, 지하1층의 판매시설용 지하주차장의 계단과 승강기를 지하2,3,4층의 공동주택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요?

▣ 회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에서는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 주차출입구 분리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주택의 출입구, 계단 및 승강기 등은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기타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설계내용을 알고 있는 당해 사업승인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06. 1. 9.] [대통령령 제19263호, 2006. 1. 6., 일부개정]
제12조 (주택과의 복합건축) ① 숙박시설ㆍ위락시설ㆍ공연장ㆍ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 7. 25., 1996. 6. 8., 2003. 6. 30., 2005. 6. 30.>
②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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