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내 도시공원에 지하주차장 설치 가능여부_200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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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전화 통화를 하고 계획을 진행을 해 나갔는데 다른 의견이 나와서 조금 당황스러워서 질의를 합니다.
상기의 법에 의하여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주택단지 내의 세대가 1000세대가 넘어서 상기의 법에 적용을 할려다 보니 도시공원이 전체 대지의 15를 차지합니다.

상기 도시공원 지하에 단지내 세대원들이 사용하는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법이 새로 만들어져서 관할 시에 문의를 했는데, 잘모르십니다.

지난번 전화통화상으로는 상기의 대지내의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녹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진 공원, 녹지가 아닌 단지내의 도시공원이므로 지하주차장을 설치해도 된다고 통화를 했습니다.
만약 도시공원을 설치하게 된다면 사업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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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전화 통화를 하고 계획을 진행을 해 나갔는데 다른 의견이 나와서 조금 당황스러워서 질의를 합니다.
상기의 법에 의하여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주택단지 내의 세대가 1000세대가 넘어서 상기의 법에 적용을 할려다 보니 도시공원이 전체 대지의 15를 차지합니다.

상기 도시공원 지하에 단지내 세대원들이 사용하는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법이 새로 만들어져서 관할 시에 문의를 했는데, 잘모르십니다.

지난번 전화통화상으로는 상기의 대지내의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녹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진 공원, 녹지가 아닌 단지내의 도시공원이므로 지하주차장을 설치해도 된다고 통화를 했습니다.
만약 도시공원을 설치하게 된다면 사업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회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서 “도시공원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간벌(간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도시공원의 지하에 주택건설사업의 입주자를 위한 지하주차장의 설치는 불가할 것으로 생각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점용허가권자인 해당 공원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계 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5. 10. 1.] [법률 제7476호, 2005. 3. 31., 전부개정]
제14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제24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 도시공원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간벌(間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원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의 벌채ㆍ재식(裁植)
4. 토석의 채취
5. 물건의 적치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 허가를 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
2. 점용사유가 불가피할 것
3. 당해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점용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매수청구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제5조관련)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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