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현재 바닥면적의 경우 외부 기둥 또는 벽체의 중심선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실제 사용하는 공간의 안목치수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벽체 내부공간은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바닥면적에 산입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축물의 구조 벽체가 메가(거대) 구조로 가기 때문에 벽체의 경우 두께가 800-1000mm 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벽체 중심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면 사용하지도 않는 구조체의 내부 공간에 대한 면적을 사용하고 있는 겻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닥면적 산정은 구조체의 안쪽 벽선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질의 2
현재 건축면적은 대지를 건축물이 덮고 있는 면적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이 외부 기둥이나 벽체의 중심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건축물이 대지를 덮고 있는 것은 건축물의 바깥선입니다. 법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건폐율은 외부 벽체의 중심선이 아닌 건축물의 외벽끝선으로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종합.
1. 바닥면적은 외부에 접한 구조체의 안목치수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봅니다.
2. 건축면적은 외부에 접한 벽체의 끝선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는 것 같습니다.
▣ 회신
– 주택법령에서 면적산정에 대하여 달리 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안목치수 등). 고객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우리 부에게 고민하고 있는 사항으로, 건축정책수립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6. 8. 5.]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타법개정]
제119조 (면적ㆍ높이등의 산정방법)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1993. 8. 9., 1994. 12. 23., 1995. 12. 30., 1999. 4. 30., 2000. 6. 27., 2001. 9. 15., 2003. 11. 29., 2005. 7. 18., 2005. 10. 20., 2005. 12. 2., 2006. 5. 8.>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삭제 <1999.4.30>
다.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 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라.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1이상이 당해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한다)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통행ㆍ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승강기탑ㆍ계단탑ㆍ장식탑ㆍ다락[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ㆍ다스트슈트ㆍ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ㆍ기름탱크ㆍ냉각탑ㆍ정화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ㆍ전기실ㆍ어린이놀이터ㆍ조경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함에 따라 법 제48조에 따른 용적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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