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현재 사업을 하려고 하는 대지는 경기도 이천으로 자연권보전지역입니다. 대지는 상업지역입니다. 대지의 규모는 3만제곱미터가 조금 넘습니다. 이곳에 공동주택과 판매시설을 복합용건축물로 지을려고 합니다. 공동주택이 약89이고 판매시설이 약11입니다. 이럴경우 위의 다목을 보면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복합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은 지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건축물이 지을 수 없는 건축물인지요?
▣ 회신
ㅇ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내 행위제한 규정은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의 개발사업이나 제3조 규정의 인구집중유발시설(대학, 공공청사, 연수시설, 대형건축물 등)에 대하여 적용되며
– 동법시행령 제3조제4호 다목 규정의 복합용건축물은 동 나목 (2)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공동주택과 판매용시설은 복합용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의 경우 판매시설 면적이 15,000㎡ 이하이며, 동법시행령 제4조 각호 규정의 개발사업(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시행 2005. 7. 1.] [법률 제7308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3조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등)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업무용건축물・판매용건축물 및 복합용건축물.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의 사무소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자연보전권역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중 전문회의시설을 제외한다.
다. 복합용건축물 : 복합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복합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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