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상기의 내용의 대통령령은 주택법의 대통령령을 뜻하는지요? 아니면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기준등을 뜻하는지요?
정확한 구분이 없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불편함이 있사오니 대통령령을 정확히 어떤 법을 뜻하는지 명기해 주신다면 민원인들이 문의 및 질의가 많이 사라지리라 판단됩니다.
▣ 회신
환기시설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끝.
◎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 2006. 8. 5.]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제21조의3 (환기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5. 12.] [건설교통부령 제512호, 2006. 5. 12., 타법개정]
제23조 (건축물의 냉방설비) <개정 2001. 1. 17.> ① 삭제 <1999. 5. 11.>
② 제22조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중 산업자원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2. 8. 31.>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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