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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및 관련법규의 단어 중에 피로티가 아니라 필로티로 정정 요청_200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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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우리 나라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축법과 몇몇 법에서 피로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의 철자는 분명히 “L”이 들어가 있어서

“피로티”가 아닌 “필로티”로 발음을 해야만 정확합니다.

pi・lo・ti〔F=pile2〕 n.【건축】 필로티 《건물을 지면보다 높이 받치는 기둥

네이버 백과사전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지상(地上)에서 기둥으로 들어올려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 또는 그 기둥 부분.

프랑스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가 제창한 건축양식이다. 지상층을 일반인의 자유로운 왕래와 자동차의 통행을 위하여 개방하는 것이 목적이며, 거주 부분이나 사무실은 지상을 왕래하는 사람 ・차량의 동선(動線)에 방해되지 않는 2층 이상에 설계한다는 개념이다.

현대 건축개념에서는 원래의 목적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의 스타일로서 인정되었다. 최근에는 일반 건물에 현관의 주차장을 위한 필로티 등을 흔히 볼 수 있다. 필로티를 사용한 대표적인 건물로서는 파리의 스위스 학생회관, 마르세유의 아파트 등이 있다.

국어사전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필로티 (프랑스 어)pilotis 명사

이 단어의 표기를 “피로티”가 아닌 “필로티”로 정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정해야 할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8.4 대통령령 제19639호]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5.29 대통령령 제19488호]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6.1.6 대통령령 제19263호]

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07호]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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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우리 나라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축법과 몇몇 법에서 피로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의 철자는 분명히 “L”이 들어가 있어서
“피로티”가 아닌 “필로티”로 발음을 해야만 정확합니다.
pi・lo・ti〔F=pile2〕 n.【건축】 필로티 《건물을 지면보다 높이 받치는 기둥
네이버 백과사전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지상(地上)에서 기둥으로 들어올려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 또는 그 기둥 부분.

프랑스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가 제창한 건축양식이다. 지상층을 일반인의 자유로운 왕래와 자동차의 통행을 위하여 개방하는 것이 목적이며, 거주 부분이나 사무실은 지상을 왕래하는 사람 ・차량의 동선(動線)에 방해되지 않는 2층 이상에 설계한다는 개념이다.

현대 건축개념에서는 원래의 목적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의 스타일로서 인정되었다. 최근에는 일반 건물에 현관의 주차장을 위한 필로티 등을 흔히 볼 수 있다. 필로티를 사용한 대표적인 건물로서는 파리의 스위스 학생회관, 마르세유의 아파트 등이 있다.

국어사전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필로티 (프랑스 어)pilotis 명사
이 단어의 표기를 “피로티”가 아닌 “필로티”로 정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정해야 할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8.4 대통령령 제19639호]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5.29 대통령령 제19488호]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6.1.6 대통령령 제19263호]
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07호]

▣ 회신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마당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궁금해 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향후 법령 개정시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6. 8. 5.]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타법개정]
제113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긴의자ㆍ파고라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 피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9조제1항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1이상이 당해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한다)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통행ㆍ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피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ㆍ계단실ㆍ승강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2조 및 제8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06. 1. 9.] [대통령령 제19263호, 2006. 1. 6., 일부개정]
제10조 (공동주택의 배치) ①삭제 <1996. 6. 8.>
②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포함한다) 및 주차장(지하 또는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차로를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1996. 6. 8.]

제29조 (조경시설등)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공동주택의 1층에 주민의 공동시설로 사용하는 피로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피로티 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제한 면적)의 녹지를 확보하여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3분의 2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2. 5. 30., 1998. 8. 27., 1999. 9. 29., 2002. 12. 26., 2005. 6. 30.>

제47조 (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①제5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제곱미터에 2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 9. 29., 2002. 12. 26., 2005. 6.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놀이터와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그 복합건축물에 설치하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는 제4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를 건축물의 내부ㆍ피로티 또는 옥상(충분한 안전시설을 한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30., 1998.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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