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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층 이상 공동주택의 비상용승강기_20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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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의 내용 중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승강기는 모두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해야 한다는 뜻인지요?

질의 2

모두 각각 개별로 전실을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구조를 따라야 하는지요? 아니면 전실의 설비기준에 맞는 통합형 전실 한개로 설치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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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의 내용 중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승강기는 모두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해야 한다는 뜻인지요?

질의 2
모두 각각 개별로 전실을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구조를 따라야 하는지요? 아니면 전실의 설비기준에 맞는 통합형 전실 한개로 설치 해도 되는지요?

▣ 회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에 의거하여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건축법, 건축물의 피난 방화 등에 관한 규정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비상용승강기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당해 설계내용을 알고 있는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6. 1. 9.] [대통령령 제19263호, 2006. 1. 6., 일부개정]
제15조 (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5.30,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5.6.30>
②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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