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내용을 보면 5대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8대 중 나머지 3대와 떨어진 거리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질의 1
5대와 3대를 가운데 계단실과 엘리베이터실을 두어도 적법한 것인지요?
질의 2
5대와 3대를 가운데 기둥(약 60cm의 사각기둥)만 설치하고 연접하여 배치가 가능한지요?
질의 3
5대와 3대를 이격을 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 이격을 하면 되는지요?
2006.08.15_8대 이하의 주차의 연접배치시 5대와 3대의 떨어뜨리는 거리는(첨부)
▣ 회신
ㅇ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서 총 주차대수 8대 이하의 자주식 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 5대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연접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주차구획은 별도로 2.5미터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따라서 연접배치된 5대를 초과하는 주차구획과의 이격거리는 2.5미터의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차구획 사이에 계단실, 내력별 등이 있는 경우에도 한쪽 주차단위구획은 2.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단서에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차로 등에 대하여 완화된 적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주차장법시행규칙
[시행 2006. 8. 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2006. 8. 7., 타법개정]
제11조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④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에 한한다)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4.5.26, 1995.8.5, 1999.3.12>
3.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