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경우 일조사선에서 높으면 가중평균 낮으면 당해대지 기준이 맞는지요_200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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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접수번호 2AA-0608-012758 건입니다.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응답을 하셨는데요.

1.평소 우리구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귀하께서 공동주택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질의 관련으로 서울시 인터넷에 제출하신 민원은 우리구에서 처리토록 이첩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질의요지
♦질의1 : 당해대지와 접하는 도로 반대측 대지와 수평면이 다른 경우 지표면 산정
♦질의2 : 당해대지(경사지)가 도로보다 낮은 경우 지표면 산정
♦질의3 : 당해대지(경사지)가 도로보다 높은 경우 지표면 산정
나.답변내용
♦답변1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수평면 높이가 다른 경우 각 대지 가중평균 수평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하되 당해대지가 낮은 경우 당해대지 지표면을 기준으로함.
♦답변2 : 당해대지 가중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함.
♦답변3 :당해대지 가중평균수평면과 도로와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함.
아울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강남구 기술자문단(☎ 2104-1966)에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주택과 권기홍)

이렇게 될 경우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그 대지의 가중평균선을 설정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측량을 해야만 하는데 누가 자기 대지를 함부로 들어가서 가중평균을 잡는 것을 허락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과거 고속도로의 중앙에서 100미터이내의 건축물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 즉 현실적으로 고속도로중앙에서 자를 들고 측량할 수 없는데 기준을 정한 것과 일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중평균 측량을 위한 대지 출입증 같은 것 말입니다.
질의 1 위의 내용에 따라서 가중평균을 내고 당해대지로 한 경우의 이미지를 첨부하나이다. 제가 올바르게 이해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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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접수번호 2AA-0608-012758 건입니다.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응답을 하셨는데요.

1.평소 우리구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귀하께서 공동주택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질의 관련으로 서울시 인터넷에 제출하신 민원은 우리구에서 처리토록 이첩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질의요지
♦질의1 : 당해대지와 접하는 도로 반대측 대지와 수평면이 다른 경우 지표면 산정
♦질의2 : 당해대지(경사지)가 도로보다 낮은 경우 지표면 산정
♦질의3 : 당해대지(경사지)가 도로보다 높은 경우 지표면 산정
나.답변내용
♦답변1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수평면 높이가 다른 경우 각 대지 가중평균 수평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하되 당해대지가 낮은 경우 당해대지 지표면을 기준으로함.
♦답변2 : 당해대지 가중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함.
♦답변3 :당해대지 가중평균수평면과 도로와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함.
아울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강남구 기술자문단(☎ 2104-1966)에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주택과 권기홍)

이렇게 될 경우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그 대지의 가중평균선을 설정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측량을 해야만 하는데 누가 자기 대지를 함부로 들어가서 가중평균을 잡는 것을 허락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과거 고속도로의 중앙에서 100미터이내의 건축물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 즉 현실적으로 고속도로중앙에서 자를 들고 측량할 수 없는데 기준을 정한 것과 일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중평균 측량을 위한 대지 출입증 같은 것 말입니다.
질의 1 위의 내용에 따라서 가중평균을 내고 당해대지로 한 경우의 이미지를 첨부하나이다. 제가 올바르게 이해했는지요?

▣ 회신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과 관련한 지표면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나목 규정에 따라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법 제5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높이산정에 있어서는 당해 대지가 인접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지표면)으로 산정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주택과 OOO)

2006.08.15_공동주택의 경우 일조사선에서 높으면 가중평균 낮으면 당해대지 기준(첨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6. 8. 5.]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타법개정]
제119조 (면적ㆍ높이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5.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피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계단실・승강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2조(가로구역별높이제한) 및 제86조제2항(공동주택의일조등의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에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당해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대지가 인접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지표면을 말한다)으로 본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라.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 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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