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내용에서 보면 접었다 폈다 하는 차양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재 전국적으로 차양을 폈다 줄였다 하고 있고, 그 길이도 1미터가 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질의 1 바닥면적과 건축면적에 산입을 해야만 하는지요?
질의 2 바닥면적과 건축면적에 산입을 한다면 최대길이에서 1미터를 뺀 면적을 산입을 해야만 하는지요? 아니면 간이용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006.08.14_차양이 늘었다 줄었다 할 경우 바닥면적과 건축면적은 어떻게(첨부)
▣ 회신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 것이며,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 것인 바, 질의 내용의 경우 차양구조물의 구체적인 형태, 구조, 이용 현황과 기존 건축물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6. 8. 5.]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타법개정]
제119조 (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제1항
2. 건축면적 :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과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에 대한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함에 따라 법 제47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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